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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58477
민사조정
주문

1. 2013. 12. 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골목길에서 B 뉴 SM3 차량을 C가 운전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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