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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80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D이랑 사귀는 남자인데, 한 번 더 D에게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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