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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B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3. 1.경 위 빌라 401호 베란다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18: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 공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공사를 해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누수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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