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에 있는 자유로(이산포 나들목에서 파주방향 3.3km 지점)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31』 피고인은 2011. 7. 26.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3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