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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탄현동 방면에서 이산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차선인 위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한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1,824,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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