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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대교를 킨텍스 쪽에서 김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5,8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성마을 2단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25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다이소건물 후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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