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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다221085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551, 625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위 피고만이 항소하였을 뿐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식재한 수목과 고사목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종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상 식재가 요구되는 수목의 수량이 준공도면상 수목의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미식재한 수목과 고사목의 수량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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