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7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소유이던 서귀포시 D 임야 11,154㎡, E 임야 4,063㎡와 위 양 토지 위 조경수(이하 ‘이 사건 조경수’라 한다)를 145,199,200원에 낙찰받고 2014. 3. 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경수를 낙찰받은 것은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그 수량이 경매절차에서 공시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것보다 종려나무 7주, 곰솔(해송) 69주, 황칠나무 162주, 이팝나무 183주가 부족하고, 감정평가서에 나온 단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면 17,715,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경매채무자인 피고는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한 후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서에 수목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목 전체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것이지 이를 두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