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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학산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무소”를 “1.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학산기공(이하 ‘피고 신학산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551, 625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신학산기공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위 피고만이 항소하였을 뿐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가 미식재한 수목과 고사목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종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상 식재가 요구되는 수목의 수량이 준공도면상 수목의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미식재한 수목과 고사목의 수량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신학산기공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0172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신학산기공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 사건 선행소송 중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피고 신학산기공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 신학산기공에 소송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학산기공에게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신학산기공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는 피고 신학산기공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참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9. 19.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사실,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변경되었고, 2017. 8. 30.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이후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흡수합병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신학산기공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신학산기공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신학산기공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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