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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5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6. 8. 12.까지 소외 C, D에게 합계 450,21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 D은 위 대여금 중 원리금 합계 346,71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2017.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모 D은 피고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피고는 C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고 무자력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원리금 합계 346,7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합계 416,06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 뿐이고, 그에 더하여 원고가 C에게 위 금액만큼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원고가 D과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 : 위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사실이 부인된다)에 의할 때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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