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6. 8. 12.까지 소외 C, D에게 합계 450,21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 D은 위 대여금 중 원리금 합계 346,71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2017.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모 D은 피고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피고는 C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고 무자력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원리금 합계 346,7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합계 416,06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 뿐이고, 그에 더하여 원고가 C에게 위 금액만큼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원고가 D과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 : 위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사실이 부인된다)에 의할 때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