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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63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소외 C(개명 전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578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7. 위 법원으로부터 ‘3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3.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09. 10. 12.경 소외 E로부터 부산 수영구 F아파트 208동 31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G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담합한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C를 대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기도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위 확정판결상의 원리금 합계 70,855,343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다

거나 그 명의신탁이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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