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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5가단16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인데,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자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사돈관계로 피고의 아들 E이 D의 딸 F과 부부인데, 피고는 2013. 9. 12.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E이 같은 날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D으로부터 2013. 9. 12.자로 1,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2. 10. D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2014. 2. 10.자로 합계 2,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2014. 2. 10.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4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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