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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25 2019가단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소외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소1776호로 대여금 6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3. ‘D는 원고에게 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4. 확정되었다.

나. D는 2018. 11. 26.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취소 D는 원고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면서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나. 통정허위표시 D는 피고와 잘 아는 사이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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