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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나4507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19...

이유

1. 대여금 청구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 순번 1 내지 5, 8, 9, 12, 13, 15, 22, 25, 27 내지 31 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위 변제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순천경찰서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기 사건의 조사 당시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 중 29번을 제외한 나머지 22,342,870원에 대하여 차용 및 대위 변제 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 29번은 원고가 2006. 9. 5. 굴삭기 경매대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0,7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에 앞서 위 각 대여금채권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자 한다.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와 L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위 변제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순천경찰서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②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와 함께 고소된 상피의자 L은 '피고에게 건설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M의 권유로 석산 관련 모든 운영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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