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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9236
중기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9.부터 같은 해

7. 23.까지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산공장 철거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포클레인 등의 건설장비를 대여하였고, 그 사용료가 합계 16,852,000원(=2018. 6.분 사용료 9,614,000원 2018. 7.분 사용료 7,238,000원)인 사실,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7. 27. 4,807,000원,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18. 9. 21. 3,011,250원 등 위 건설기계 사용료 중 7,818,250원(=4,807,000원 3,011,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기계 사용료 9,033,750원(= 16,852,000원 - 7,81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최종 중기사용 다음날인 2018.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일 약정이 있었거나 소 제기 전에 지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원고의 주장 중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E는 위 철거공사를 F에게 도급하였고, F는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다.

원고가 F로부터 건설기계 사용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F로부터 사용료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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