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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0321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5.부터

7. 12.까지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산공장 철거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포클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그 사용료가 합계 26,515,500원(=2018. 6.분 사용료 18,194,000원 2018. 7.분 사용료 8,321,500원)인 사실,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7. 27. 9,097,000원,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18. 9. 21. 4,354,620원 등 위 건설기계 사용료 중 13,451,620원(=9,097,000원 4,354,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기계 사용료 13,063,880원(=26,515,500원 - 13,45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건설기계 사용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F 사이에 F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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