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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3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인 2007년식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차량소유권을 이전 등록하고 대출금을 승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했고,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만 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을 승계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15: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차량소유권이전 및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같은 날 대부업체인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승계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인 승용차를 인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9. 18. 11: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유권이전 등록된 오피러스 승용차를 F라는 친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F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하였으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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