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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8』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구입자 금 4,77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연 7.95% 의 이율로 60개월에 걸쳐 분할 하여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분양을 받은 인천 청 라지구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렌트카 회사인 주신 렌트카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072』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E 상호의 고철 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이 감소하였고, 분양을 받은 인천 청 라지구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매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 소위, ‘ 자동차 깡’) 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경 인천광역시 남구 H 빌딩 401호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G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18,800,000원을 대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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