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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박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해 주면 월 3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0. 12. 26.경 피해자 D에게 아직 박스 공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 대표자 이름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주면 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자신이 할부금을 대신 내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설립 자금이 없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6.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850만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연체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반환된 점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 등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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