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9 2015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6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강릉시 E, F, G, H, I, J 각 대지 및 대지에 위치한 공장 건물’( 이하 ‘ 공장 건물’ 이라 한다) 을 2003. 1. 27. 지인인 H 명의로 매수하고, 2003. 4. 1. 친구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8. 9. 30.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내려진 위 공장 건물을 ( 주 )D 명의로 경락을 받아 농산물 조미 가공공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5.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 위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에게 황태를 납품하고 있어 위 공장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황태를 납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 L을 상대로 황태를 미리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공장 건물 경매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황태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 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 공장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내가 공장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경매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하니 황태를 공급해 주면 그 황태를 현금화하여 보증금을 만들어 낙찰 받고, 낙찰 받은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황태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위 낙찰 받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경락대금 8억 5,000만원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황태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