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19:05경 양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그 곳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양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구치소 갈게, 청송 갈게, 집어 넣어라,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