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9.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골목식당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시장 쪽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주차한 G 포터2내장탑차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000원 상당을 요하는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