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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빌라 주차장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9.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19세)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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