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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용소교차로 근처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2020. 6. 1. 18: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자 및 출동 경찰관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에게 “나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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