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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0. 2. 10. 22:01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21:47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884,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E’ 주차장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22:17경 위 ‘E’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 소속 경장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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