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카드(F)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건물 1층에 있는 G에서, 멀티카드리더기 1대와 로봇청소기 1대를 각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E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대금 합계 5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5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판매점에서, 카메라 1대, 전기면도기 1대 및 복합기 1대를 각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E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대금 합계 9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98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삼성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