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61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D)와 삼성카드(E)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인 C 명의의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국민카드로 2013. 8. 30. 03:24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5,400원, 같은 날 03:30경 H 소재 ‘I노래연습실’에서 11,000원, 같은 날 04:11경 같은 장소에서 3,000원, 같은 날 06:54경 서울 광진구 J건물 1층 소재 ‘K식당’에서 19,500원, 같은 날 07:41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M편의점 건국타운점에서 2,700원, 같은 날 07:43경 서울 광진구 N건물 지하 1층 소재 ‘O’ 피시방에서 11,000원의 각 대금을 결제하고, 삼성카드로 2013. 8. 30. 10:24경 위 ‘O’ 피시방에서 1,1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각 가맹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국민카드 및 삼성카드를 제시한 후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그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위 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된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카드 및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각 가맹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매출전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