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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3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용직 근로자 C 등은 2013. 10. 무렵부터 2014. 1. 무렵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D 아파트 공사현장, E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합계 금액은 3,854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 피고의 공사현장에 페인트를 공급한 F, G에게 페인트 대금 1,1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노임, 페인트대금을 대신 지급한 공사현장은 명목상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감사인 H이 수주한 현장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현장관리도 H이 맡아서 하였다. 라.

H은 위 공사현장 외에도 피고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왔다.

마. 한편 2014. 1. 15.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원고가 대표이사, H, J이 각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며, I 발행주식은 원고와 J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바. H은 위 I 설립일 무렵 기존에 주식회사 유니데크(이하 ‘유니데크’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 이름으로 수주한 하남시 K 현장 지하주차장 데크폴레이트 하부공사의 계약자 명의를 I으로 변경하였고, 유니데크는 그 후 H의 요청에 따라 I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며, I은 2014. 1. 29. 합계금액 28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유니데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사. H은 2013. 12. 15. 동림강재로부터 L 아파트 주차장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하부청소 공사(공사대금 770만 원)를 수주하여 I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I이 유니데크, 동림강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617만 원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 지급처 1 2014. 1. 29.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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