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4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12. 13: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G은행 지점 앞에서, 지인 F에게 계좌 양도대가로 5만 원을 주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J은행 장위동 지점 앞에서 위 F에게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