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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8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회사는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의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회사인데,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하루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15: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과 D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 2019.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3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8,629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경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대출 중개와 환전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님이 명백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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