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하순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와 B 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C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E), D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G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J은행 계좌(L), M은행 계좌 (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7개, 체크카드 7장, OPT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4.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O를 설립한 다음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7번출구 앞 도로 (유)O 명의의 G은행 계좌(P), G은행 계좌(Q), D은행 계좌(R), M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4개, 체크카드 11장,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계좌개설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한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관련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