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20.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한 이래 1994. 7. 24.부터 2019. 10. 22.까지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하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고 한다 )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31. 경추 3-4 번 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 번 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 번 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 번 간 디스크 탈출증 및 경추 3-4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6-7 번 간 척추관 협착증(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4. 「 경 추 6-7 번 간 디스크 탈출증 및 경추 3-4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 번 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6-7 번 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경추 3-4 번 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 번 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 번 간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일부 목 부위의 부담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해당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 차에 빠르게 탑승하기 위하여 목을 굽혀야 했고, 촉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