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82. 10. 2. 군에 임대하여 2017. 12. 31. 전역( 원사) 하였다.
나. 원고는 ‘ 박격 포 주특기 훈련 중 부수 기재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지속되어 요추 4-5 번 간( 좌측) 디스크 제거 술 등을 받았다’ 고 주장하며 2019. 1. 23. 피고에게 허리(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를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통 지하였다 (2020. 1. 3. 송달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2009. 10. 16.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한 달 전 허리를 삐끗 하였다며 허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10. 5.부터 10. 8.까지 C 한의원에서 좌섬 요통으로 요양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는 2009. 10. 13. 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과 다르다.
2009. 10. 20.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MRI) 결과 다발성 요추 간판 퇴화 소견이고, 디스크 탈출 증상은 보이지 않는데, 2009. 12. 20.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MRI) 결과 요추 4-5 번 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큰 디스크 덩어리가 요추 5번 신경근 어깨 부위에 보인다는 이유로 추간판 제거 술 등을 시행하였다.
2009. 12. 8. 촬영한 전산화 단층촬영 (CT) 결과 요추 4-5 번 간( 좌측), 요추 5- 천추 1번 간( 우 측) 디스크 탈출증과 요추 추 간 공 협착증 소견이고, 이는 급성보다는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고, 특히 퇴행성 병변인 요추 4-5 번 간( 좌측) 요추 협착증에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었다.
2009년 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요추 4-5 번 간( 좌측) 추 간 공 협착증, 요추 3-4 번, 4-5 번, 5- 천추 1번 간 디스크 간격 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