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5. 4. 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종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 2009므1878(반소)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기로 중재합의를 하였고,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15.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 4. 10. 이 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