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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3583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1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 2009므1878(반소)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법원 2010가합12411호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함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1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후인 2014. 12. 22. 이 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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