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명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칼로 위협하여 청테이프로 묶은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성매매대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4:4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24세)이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에 돈을 찾아 주겠다며 피고인의 신용카드 든 지갑을 맡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1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침대에 엎어뜨리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팔,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운전면허증 1개를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농협연신내지점 CCTV 사진, 모텔 내 CCTV 사진, 피의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2년 6월~ 15년 유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량]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집행유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