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신병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9. 7. 10.경 자살시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2019. 7. 11.경 ‘B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우울증 환자인 피해자 C(23세, 여)을 만나 2019. 7. 13.경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때부터 2019. 7. 25.경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동반자살을 하면 덜 무섭다. 같이 손목을 긋자,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자”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모의한 결과, 병원에서 퇴원하면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청테이프로 서로의 손목을 결박한 후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9. 7. 28. 00:15경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각자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 1통씩을 작성하고 수면유도제 등을 챙겨 위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1개, 소주 2병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8. 01:50경 위 임랑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앞 해변에서 각자 소주 1병과 미리 준비해간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복용한 후 서로의 손을 깍지 낀 채 청테이프로 두 사람의 손목 부위를 결박하고 함께 바다 속으로 걸어들어 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쉽게 자살 시도를 중단할 수 없도록 서로의 손목을 함께 묶은 후 바다 속으로 함께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