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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183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김포 D 다가구 석공사’를 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269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1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37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8. 위 가압류(30,000,000원)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630원 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4.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30,098,6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서울종합건설(이하 ‘서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 불과하고 서울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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