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44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경기 가평군 D과 E 부동산 매매 관련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6,92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9. 18.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2.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9. C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8434호로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3. 8.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3나1359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여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9.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7164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80만 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1. 법원으로부터 7,3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7,300만 원(= 6,920만 원 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