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513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4억 7,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 AW에게 1억 4,000만 원, 피해자 V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체불한 임금 합계액도 3,700여 만 원 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