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6. 22:05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38세, 남)이 운영하는 'D'식당에 대형견을 데리고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술을 달라는 것을 “손님 식당에 개를 데리고 오면 다른 손님이 안 들어오니 딴데서 술을 드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의 처 E(34세, 여)의 좌측 어깨,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들이 있던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홀 내를 돌아다니며 C에게 “개새끼, 너 죽을래”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06경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너 내일 식당문 여나보자, 죽을래,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C에게 "'여기가 깡패소굴이냐, 너 그냥 안 놔둔다, 내일 다시 오겠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서 그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