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박과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4회인바, 그중 한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중 한번은 1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56%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