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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박과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4회인바, 그중 한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중 한번은 1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56%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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