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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6 2015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01경 파주시 금릉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0.145%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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