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9.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모텔 지상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세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20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