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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6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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