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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1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만 원을 공제한 138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1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만 원을 공제한 138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1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408.7%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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