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거래 상대방을 소개해주고, B는 피고인이 소개한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대부해 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그 이자 수익을 피고인과 반반씩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 2018. 12. 19.까지 330만 원을 변제하기로 E과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이를 대부하였다.
나. B는 2018. 12. 8.경 제주시 F펜션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2019. 1. 8.까지 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B는 2018. 12. 8.경 제주시 F펜션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2019. 1. 8.까지 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연 1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부해 주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