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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0 2014가합33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62,999,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1.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하자에 대한 합의 및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를 발생시켜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2) 가)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2.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제1 합의'라고 한다

, 합의서에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하자 중 피고 B이 보수하기로 약정한 하자내용을 ‘1 ~ 5년차 하자종결 합의내용’이란 제목으로 별도로 첨부하였는데 '1.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 정리,

가. 일반 공사’ 하단에 ‘-APT 명칭 : B 기준에 준함(지역명 C 네이밍, 추후 협의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이하 '갑'이라 한다

과 B 대표이사 E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갑이 제기한 하자보수와 부대시설에 대한 1~5년차 하자보수 기간 만료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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