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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112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민단체인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탕수수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D단체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가 자신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계약내용 및 대금지불]

1. 계약(공급) 품목 : 사탕수수대, 사탕수수 착즙기계

2. 계약 수량 : 사탕수수대 23,000kg, 사탕수수 착즙기계 10대

3. 계약금액 : 사탕수수대 15kg 1박스 당 부가세 포함 22,000원, 사탕수수 착즙기계 대당 부가세 포함 1,650,000원, 사탕수수 23,000kg 이하 소량 구매 요청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별도 가격을 건건이 정한다.

4. 대금지급방법 : 사탕수수대는 한국에서 수입 통관 후 갑이 보세창고 내에 보관하며, 을이 출하 직전 갑에게 출고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 후 갑의 승인하에 출하한다.

사탕수수 착즙기는 본 계약의 완료시점 후 3일 안에 을이 갑에게 계약된 사탕수수 착즙기 가격의 10%를 입금하며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사탕수수대와 같은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조[의무 및 책임]

1. 갑은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의 인천광역시 전역 독점 판매권을 을에게 부여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다른 자와의 거래를 할 시에는 을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 또한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를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계약된 을의 매장들이 갑이 아닌 다른 자와 거래가 있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각 판매점(장)들에게 본 계약 내용을 주지시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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