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민단체인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탕수수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D단체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가 자신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계약내용 및 대금지불]
1. 계약(공급) 품목 : 사탕수수대, 사탕수수 착즙기계
2. 계약 수량 : 사탕수수대 23,000kg, 사탕수수 착즙기계 10대
3. 계약금액 : 사탕수수대 15kg 1박스 당 부가세 포함 22,000원, 사탕수수 착즙기계 대당 부가세 포함 1,650,000원, 사탕수수 23,000kg 이하 소량 구매 요청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별도 가격을 건건이 정한다.
4. 대금지급방법 : 사탕수수대는 한국에서 수입 통관 후 갑이 보세창고 내에 보관하며, 을이 출하 직전 갑에게 출고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 후 갑의 승인하에 출하한다.
사탕수수 착즙기는 본 계약의 완료시점 후 3일 안에 을이 갑에게 계약된 사탕수수 착즙기 가격의 10%를 입금하며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사탕수수대와 같은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조[의무 및 책임]
1. 갑은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의 인천광역시 전역 독점 판매권을 을에게 부여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다른 자와의 거래를 할 시에는 을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 또한 착즙기 및 사탕수수대를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계약된 을의 매장들이 갑이 아닌 다른 자와 거래가 있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각 판매점(장)들에게 본 계약 내용을 주지시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