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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556
가등기 회복 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B은 당초 C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말소등기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를 구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C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청구를 인용하되, 말소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가 아닌 B의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C’를 ‘C’로, ‘원고들’을 ‘원고, B’으로,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을 ‘B’으로, ‘피고 화천새마을금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특혜, 비리, 편법 대출을 해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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